①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(이하 ‘이용자’)가 회사의 분쟁처리 부서(담당자 연락)에 분쟁처리를 신청합니다.
② 이용자가 회사의 분쟁처리부서에 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이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, 회사는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.
① 회사는 내부의 업무 담당부서, 전산부서 등에 사고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거나 사실 조사를 의뢰합니다.
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실 조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에 대한 처리결과 를 이용자에게 15일 이 내에 통보합니다.
② 통보내용 : 회사 내부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, 외부 기관 조사결과 등
③ 수사기관 및 손해보험사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동 조사결과 통보는 해 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④ 이용자가 회사의 처리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.
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①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참여합니다.
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, 조정결과에 대하여 회사 또는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분쟁 처리하게 됩니다.
회사는 분쟁처리결과에 따라 보험 등에 손해배상을 의뢰하여 보상하고 분쟁처리절차를 종료합니다.
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가족, 친구, 직원 등 주변사람에게 알려준 경우
② 인터넷 대출광고 등의 꾐에 빠져 각종 비밀번호, 계좌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
③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, 방치한 경우
④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
⑤ 누가 봐도 명백하거나 약간의 주의만으로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
전자금융거래 사고가 회사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,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①공인인증서, 전자식 카드,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-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(벌칙)
②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-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
③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- 형법 제347조의2(컴퓨터 등 사용 사기)
④ 타인의 전자서명(공인인증서)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,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
사업부 정용준
전화번호 02-771-0000
이메일 yjjung@skypay.co.kr